충북교사노조 "9월4일 정상교육 진행…재량수업 교육부 불법 규정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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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월4일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교사노조는 다만 "9월4일 집회와 관련한 대량징계,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예상되는 교육 주체 간 갈등과 반목 등을 막기 위해 당일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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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육부가 9월4일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4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공문은 과거 권위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교사노조는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에 엄중 징계로 응답한 이주호 장관은 50만 교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월4일을 계기로 다시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은 교육 주체가 함께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에도 "당일 교원들이 검은 옷과 리본을 패용하고 당일 고인을 추모하도록 하는 공문 발송과 충북교육청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종합 방안 대책 입장 발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다만 "9월4일 집회와 관련한 대량징계,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예상되는 교육 주체 간 갈등과 반목 등을 막기 위해 당일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교육부차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일부 교육감에 유감을 표하고 재량휴업을 지정한 학교장들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임시휴업·연가·병가 및 집회에 참석하면 교사와 교장을 제재하고, 교육부의 교원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대량징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8조(쟁의행위의 금지)는 공무원과 교원의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84조의 2(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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