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110억대 사기 벌인 100만 구독자 유튜버의 최후

하수민 기자 2023. 8.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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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2명에게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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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A씨는 2021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8명에게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12명에게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100억원대의 거액을 가로챈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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