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시의원, "시교육청, 폐암 학교급식 종사자에 재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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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pressian@gmail.com)]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적극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절차 공문 안내', '병가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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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적극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절차 공문 안내', '병가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어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시교육청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하며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선 2021년 2월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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