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특사경, 폐수 위법 배출 6개 업체 적발

임명규 2023. 8. 28.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인근에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개 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경우가 1곳,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경우 1곳,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경우가 1곳,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3곳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인근에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개 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경우가 1곳,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경우 1곳,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경우가 1곳,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3곳입니다.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