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손님 심부름에 70만원 슬쩍 챙긴 아르바이트생 '징역 4개월'

한현묵 2023. 8.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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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과 담배 심부름을 시킨 손님의 요구에 따르다 돈을 훔친 3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래방 종업원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7일쯤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 7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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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과 담배 심부름을 시킨 손님의 요구에 따르다 돈을 훔친 3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래방 종업원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7일쯤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 7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이 현금인출과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며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인출한 돈을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전남 나주 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에서 70여만원을 훔치고, 10일 뒤에는 여수 한 노래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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