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죄 조광한 前시장 "내게 가혹했던 이재명·송영길 모진 시련 겪을 것"

이상휼 기자 2023. 8.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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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복권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당대표를 향해 "앞으로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은 28일 SNS를 통해 "나에게 그렇게 모질고 가혹하게 했던 이재명과 송영길은 앞으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고, 윤관석(전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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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조광한 죽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당대표를 향해 "앞으로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은 28일 SNS를 통해 "나에게 그렇게 모질고 가혹하게 했던 이재명과 송영길은 앞으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고, 윤관석(전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채용비리'라 규정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기소 후 1심과 2심에 걸쳐 '무죄' 판결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전 시장은 2021년 7월7일 민주당으로부터 당직 직무정지를 당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1항에 따른 민주당의 조치였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내가 남양주시장일 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재명이 주장하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고, 이후 남양주시는 10번 가까운 보복성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력 대선후보(이재명)를 의식했는지 너무나 뻔한 사안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수사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 사건 내용은 간단하다. 유능한 변호사를 모셔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2021년 12월24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24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조광한 죽이기는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이 나를 직무정지할 당시 사전통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망신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참으로 모욕적이었다. 당시 당대표는 송영길, 사무총장은 윤관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80조에 의거 나를 징계했던 주도세력은 정작 이재명 당대표가 해당 조항에 걸리게 되자 2022년 8월26일 당헌을 개정했다. 이재명에 대한 여러가지 범죄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의 반성과 양심의 가책을 기대해본다.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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