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받지 못 해”

양다훈 2023. 8.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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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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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직은 69.6%가,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80.8%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와 5인 미만 노동자는 90.9%,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8%가 미수령 이유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수급 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 등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절반 이상(53.4%)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대표 포함 3명인 직장에서 1년4개월간 근무하고 있다. 이번 달 월급일 일주일 전, 대표가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부터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했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월급이 밀리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대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시도에 이어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고용보험이, 기금안정을 핑계로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일터의 약자부터 내팽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악질 사장의 ‘실업급여 갑질’을 없애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신속히 도입하는 일”이라며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일터 약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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