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왜 이래"...수액 거치대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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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액 거치대와 핀셋을 휘둘러 의료진을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방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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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액 거치대와 핀셋을 휘둘러 의료진을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방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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