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세금으로 수백억대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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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결정함에 따라 세금으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로 전관이 있는 용역업체와의 특혜 계약 등 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LH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했는데 전관 업체가 포함돼 계약이 중단된 경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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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지난 7월 말 이후 용역계약을 확정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LH는 지난 8월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업체를 심사·선정한 경우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계약 절차가 중단된 업체들의 법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소 대상인 용역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지만 낙찰자 지위를 이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규모는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계약이 진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심사·선정을 완료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모두 11건이다. 낙찰업체 11개사가 모두 소송할 경우 계약금 총 648억원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이 사장은 지난 8월21일 회의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보상액 결정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계약건별로 사업 내용이나 금액이 달라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통상 용역 거래가 취소되면 전체 금액의 10% 수준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다. 보상액만 약 6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했는데 전관 업체가 포함돼 계약이 중단된 경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 조건은 계약 상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LH는 계약 중단 근거로 '발주자의 사정 변경'을 내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LH에 용역 중단을 지시하면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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