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폐수 무단배출 배출 6곳 적발...가축분뇨 370t 무단배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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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A 돼지농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분뇨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500m 떨어진 웅덩이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관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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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A 돼지농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분뇨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500m 떨어진 웅덩이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관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천의 B 세탁업체는 폐수가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천698㎥로 측정됐지만, 운영일지에 4만6천592㎥로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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