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4 공교육 멈춤 탄압하는 교육장관 고발…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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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다.
28일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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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4 휴업·휴가,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전교조 "휴업은 학교 재량, 휴가는 교사 권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다. 직권을 남용해 교사들의 9월4일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28일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 사용이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교조는 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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