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아지는 '민식이법 놀이'…도로에 드러눕고 휴대전화까지

김동현 2023. 8. 28.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 도입 이후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해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 중인 차량을 향해 뛰어드는 척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 도입 이후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해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러 아이들이 스쿨존 또는 도로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차가 오가는 도로 복판에 누워있으며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행동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온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부딪히거나 겁을 주는 등 사고 위협을 가하는 '민식이법 놀이'의 변종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는 등 행위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를 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 중인 차량을 향해 뛰어드는 척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행위는 논란이 가중되며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도로에 눕는 등 방식으로 다시 재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쩔거냐" "저러다 아이가 다치면 운전자는 무죄여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저런 아이들은 부모 교육을 받지 못한 것" "저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 부모에게 벌금 물려야 한다" 등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역시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 부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