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살려줘" 친구 애원에도 '흉기·폭행' 살해한 10대...실형 나오자 "형량 너무 무거워" 불복

임우섭 2023. 8.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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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17)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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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17)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측은 살인에 대해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다.

앞서 A군은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경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군(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군은 오전 5시경 한 술집에서 B군(16)과 한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귀가한 A군은 술에 취해있던 찰나 B군이 집으로 찾아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특히 흉기에 찔린 B군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라면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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