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샤워기에 전기" 알고도 전선 테이프만 칭칭…투숙객 결국 감전

김성화 에디터 2023. 8.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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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에 전기가 온다"는 투숙객의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B 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 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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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에 전기가 온다"는 투숙객의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감전을 당한 피해 투숙객은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현선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화 모 펜션 업주 A(6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32) 씨가 감전돼 전치 8주에 달하는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해당 펜션을 운영해 오던 A 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 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 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천800만 원, 합의금 1천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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