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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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구단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28일 두번째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모씨에게 시가 6천15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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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프로축구 구단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28일 두번째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이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지난 7일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이다.
오전 10시 11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수 입단 대가로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모씨에게 시가 6천15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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