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소용없어" 내연남 아내에게 문자 510건 보낸 여성, 왜?

하수민 기자 2023. 8.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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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끝날 상황에 처하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후에도 5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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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내연관계가 끝날 상황에 처하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후에도 5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자신과 4년여간 내연관계에 있던 B씨(43)와 다툼이 생겨 헤어질 상황에 부닥치자 B씨의 부부관계를 망치기 위해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B씨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는 A씨의 자녀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 아내가 자녀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격분, B씨 부부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B씨에게 '오늘 아들 생일이라며? 내가 너희 부부 특별한 날 선물한다고 했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해 7월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350건의 메시지를 보내 내연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A씨는 B씨의 아내에게도 '차단해도 소용없을 거야, 난 널 찾을 수 있거든' '혹시 협박죄로 소송할 생각 있다면 그렇게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510건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협박·스토킹을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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