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1년 이상 계약 권장’…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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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1년 이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19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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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1년 이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19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이른바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준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나 사용 기준안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과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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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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