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소비확대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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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농축산업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절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권익위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에서 지역 농축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뼈대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가 실제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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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도액 상향 설명
제도안착·판촉방안 함께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농축산업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절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권익위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에서 지역 농축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뼈대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가 실제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안준호 〃 부패방지국장과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 〃,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남광우 상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차용호 〃 축산단체협의회장, 이승복 상주 문장대포도작목반장 등 지역 농축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 등도 참석해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정했다. 농축수산물·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평시엔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 전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1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됐고,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5일부터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된다.
이번 간담회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소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고, 경북 내에서는 상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간담회 장소가 정해졌다.
간담회에서 지역 농축산업계 대표들은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결정한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 조합장은 “지난 몇해 동안 한우농가들은 수급 불안정으로 적자를 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명절 선물가액 상향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다만 평시 선물가액과 외식비 제한 등의 규제는 농축산물 소비 전반을 위축시키는 만큼 앞으로 농업 생산과 관련된 선물가액은 한도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강 조합장도 “올해 이상저온·폭우·폭염으로 농작물 생산 물량 자체가 줄고 소비자가격은 올랐다지만, 유통구조 문제로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 변화는 크지 않다”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농축산업은 지속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농민들이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의견을 각계각층에서 들었다”며 “과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으로 농축산물 매출이 약 20% 증대됐던 사례처럼 올해도 시행령 개정이 소비촉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해주면 충분히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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