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다 들킨 여성 “강간당해” 무고했다가 ‘징역형’…피해 남성은 3개월간 수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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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여성으로부터 무고 당한 피해 남성은 무려 3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남편에게 내연남 B씨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강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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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여성으로부터 무고 당한 피해 남성은 무려 3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남편에게 내연남 B씨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강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된 상황에서 B씨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졸지에 3개월 가까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1월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됐고,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결국 A씨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B씨는 줄곧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B씨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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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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