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ABC협회…경찰, '증거부족' 불송치

유민주 기자 2023. 8.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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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수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ABC협회 등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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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민간에서 이뤄지는 계약…편취·업무방해 근거 없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조선일보 부수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ABC협회 등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발행 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보조금과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021년 11월 조선일보 지국 6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달 30일에는 수도권 등지에 있는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조선일보 지국과 폐지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신문사간 광고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사사안"이라며 "정부기관을 기망해 광고비를 편취했다거나 각 광고·업무담당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설명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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