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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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는 최근 이익성 부의장과 유정옥 의원이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앞두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익성 부의장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항상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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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최근 이익성 부의장과 유정옥 의원이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앞두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익성 부의장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항상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청취에는 부평구 자율방범대원, 부평구청 및 부평·삼산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조례와 지원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례안은 9월 6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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