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가축분뇨 무단 배출·폐유 유출 등 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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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배출관을 몰래 설치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유를 하천에 유출한 경기북부 지역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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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배출관을 몰래 설치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유를 하천에 유출한 경기북부 지역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사례를 보면 A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B폐차장은 영업장 내에 폐유 드럼통을 부주의로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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