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으로 백억 챙긴 업자·뒤 봐준 전직 시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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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백억 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태양광업체 대표 50살 A 씨를, 뇌물을 받고 A 씨 뒤를 봐준 전 정읍시의장 68살 B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4년간 정읍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손을 대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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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백억 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태양광업체 대표 50살 A 씨를, 뇌물을 받고 A 씨 뒤를 봐준 전 정읍시의장 68살 B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4년간 정읍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손을 대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정읍시의장 B 씨는 이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 씨로부터 뇌물 약 8천6백만 원을 받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해 따로 약 1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 등이 사업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 가액을 부풀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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