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고 빈 상자 보낸 30대 주부…1억원대 사기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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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주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위 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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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품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 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 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위 씨는 택배 송장 번호를 이용해 자동으로 환불받을 방법을 악용했다. 그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고 남은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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