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거는 사람 죽이고 싶다"…경찰에 벽돌 휘두른 20대 집유

이상현 2023. 8.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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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접근하자 벽돌을 양 손에 들고 '벽돌로 목을 찍어 죽여버린다',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 등의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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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께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해 인근 상가 건물 2층의 간판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의 난동을 두 시간 가량 부렸다.

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접근하자 벽돌을 양 손에 들고 '벽돌로 목을 찍어 죽여버린다',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 등의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물 손괴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경찰관 수도 적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공포나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부연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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