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생략' 기간제근로자 무더기 부적정 채용

전승현 2023. 8.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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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공고도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 채용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전남도의 화순군 정기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는 사전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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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결과…징계·전보도 규정에 어긋나
화순군청사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공고도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 채용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전남도의 화순군 정기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는 사전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채용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는 예정 인원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불가피한 사유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하게 돼 있는데 화순군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하향 전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7건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징계 의결 업무도 지연 처리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확정 때까지 공로 연수를 보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로 연수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기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매달 20일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공무직 근로자 90명의 임금을 최소 8일에서 최대 12일까지 지연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러한 부적정 업무를 한 관련 부서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 등을 화순군에 요구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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