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업체에 3개월…LH, 솜방망이 ‘입찰제한’ 하나마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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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입찰제한 2년’ 고작 3개사
가처분·소송으로 회피하기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경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이라는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LH는 지난 5년 동안 뇌물 제공 업체와 허위 서류 제출업체에 각각 최대 3개월, 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총 92곳이다. 이 중 54개사(59%)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11개사(12%)는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았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개(12%)나 됐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도급순위 20위권인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다. 30위권인 B건설사와 40위권 C건설사 역시 각각 2019년과 2018년 뇌물 제공을 이유로 1.5개월 제재를 받은게 다였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 LH는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의 입찰 제한 조치를 했다. D사는 계약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난달 26일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10월 25일부터는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LH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한 업체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3개사에 불과했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2019년 LH가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원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때 담합했다는 이유로, KB손해보험은 지난 5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각 2년 입찰 제한을 받았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LH가 부과한 입찰 제한은 최대 6개월이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거짓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입찰 제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LH는 현재 제한 조치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며,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치인 2년보다 더 길게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 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솜방망이’ 처분뿐만 아니라 LH의 입찰 제한에도 업체들이 각종 편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목된다.

입찰 제한 제재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뒤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LH에서 하는 사업을 따내는 식이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 절차는 1·2·3심까지 5년가량이 걸리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과다하다며 처분을 깎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몰라도 대형 업체들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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