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법 폐수배출사업장 6곳 적발…축분 370t 무단배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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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 A돼지농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분뇨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500m 떨어진 웅덩이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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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 A돼지농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분뇨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500m 떨어진 웅덩이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포천의 B세탁업체는 폐수가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천698㎥로 측정됐지만 운영일지에 4만6천592㎥로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관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 모두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이라며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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