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학기 개학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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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2학기 개학에 맞춰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실행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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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2학기 개학에 맞춰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실행에 나선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교통사고 3869건 중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58건(1.4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15.5%)이다.
지난해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는 8건(66건→58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건(10건→9건) 각각 감소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대(오후 2시~오후 4시)와 학원 등·하원 시간대(오후 4시~저녁 8시)에 주로 발생했다. 주요 법규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와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같은 법 제27조) 불이행이 대부분이다. 2021년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속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 등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며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51조)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하고, 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차도와 보도 분리 시설,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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