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전임자 위법 다수…관용차에 수억 챙기기도"
하반기 임금체불 등 사업장들 근로 감독 실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지방관서장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2010년 타임오프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노노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말부터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기에는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며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운영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불법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임금체불대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등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줄어들었다"며 "현장에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현장에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법과 원칙이 견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취약분야에 감독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노사의 관행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하반기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한 채무불이행 정도로 생각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감독을 통해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감독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사업체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기록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체불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의 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독하기로 했다. 감독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지시가 아닌, 범죄인지 사건으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습적, 고의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감독한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업장이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특히 고용부는 현재 경영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도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이나 융자 등을 통해 권리구제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집단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초등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대폭 늘린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분쟁의 신속 해결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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