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고 물건은 슬쩍 챙긴 주부...1억원대 사기거래로 징역형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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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이 현관 앞까지 도착한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매경DB]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 사이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두 곳에서 물건을 산 뒤 반품 신청을 하고 환불금만 받은 뒤 판매자에게 물건을 반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3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인터넷 쇼핑몰들이 과거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금을 정산해 주는 점을 악용했다. 물건을 수거하러 온 배송업체에게는 빈 상자를 들려 보내거나 일부 물건만 돌려줬다. 이렇게 수중에 남긴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자들에게 도착한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한 곳에서 여러 개를 구매해 한꺼번에 반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나눠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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