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지킨다더니…아내 반전 과거에 충격, 사기 결혼일까[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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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 순결이라는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까━A씨는 결혼 5개월차다.
A씨는 B씨의 생각을 존중했고 B씨가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의 지인을 만나 B씨의 연애사를 캐물었고 B씨가 전 연인과 사실상 동거하는 사이였으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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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5개월차다.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아내 B씨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종교상 이유로 혼전순결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A씨를 만나기 전에는 진지한 연애 경험이 없다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A씨는 B씨의 생각을 존중했고 B씨가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신혼집 짐을 정리하다가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게 됐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이 드러나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의 지인을 만나 B씨의 연애사를 캐물었고 B씨가 전 연인과 사실상 동거하는 사이였으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와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과거 연애사를 전부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도 어렵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배우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결혼 전 연애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다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깊은 관계였던 B씨를 본인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한 친구 C씨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졌다. 이 소송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주선한 사람은 두 남녀를 소개할 때 어떤 의무를 갖고 소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선 행위가 추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불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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