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장난삼아 ‘大자’로 누운 아이들…운전자들 경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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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들이 버젓이 누워있는 모습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운 채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사진이 글과 함께 올라왔다.
최근 '한문철TV'에서는 아이 3명이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누웠다가 차가 다가오자 일어나 차도 한쪽으로 이동한 뒤 춤을 추며 운전자를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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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들이 버젓이 누워있는 모습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운 채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사진이 글과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기도의 어느 호수공원 인근 사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다.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당부했다.
함께 공개된 다른 사진에서는 야간에 어느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도로에서 학생 2명이 누워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해당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음주 운전자 만나면 어쩌려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고를 우려했다.
법을 악용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듯 행동하는 일부 어린이들의 행태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되기도 했다. 최근 ‘한문철TV’에서는 아이 3명이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누웠다가 차가 다가오자 일어나 차도 한쪽으로 이동한 뒤 춤을 추며 운전자를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한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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