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전 대표 ' 유튜브 무단광고' 벌금만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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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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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존 리 전 대표의 행위를 개인이 아닌 회사의 행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과 금액을 감경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사 펀드 5개를 광고했다. 이후 존 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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