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뇌물 준 업체에도 최대 3개월 입찰 제한 ‘솜방망이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는 최대 3개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는 최대 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의 ‘솜방망이 제재’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는 92개 업체에 입찰 제한 제재를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4개사(59%)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이어 뇌물을 제공한 업체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각각 11개사(12%)로 뒤를 이었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 LH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다.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받은 업체는 담합을 주도한 3개사에 불과했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LH가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원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때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9년 2년 입찰 제한을 받았다. 지난 5월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KB손해보험’이 2년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려도 업체들이 각종 편법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뒤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LH에서 하는 사업을 따내는 식이다.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이때 거짓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입찰 제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어떻게 둘지 세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