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 "소트니코바, 도핑 방지 규정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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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WADA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지난달 KADA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에 따르면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원한다"고 WADA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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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WADA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KADA는 오늘(28일) "지난달 21일에 WADA에 소트니코바의 재조사를 요청했고, WADA는 이번 달 24일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대한체육회에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소트니코바는 7월 초 한 유튜브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4년 도핑 검사 A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B 샘플에 관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소트니코바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양성 반응이 아닌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이를 검시관이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KADA는 IOC와 WADA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KADA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에 따르면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원한다"고 WADA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WADA는 "2018년에 WADA와 IOC 징계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다.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고 KADA에 설명했습니다.
IOC에 이어 WADA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트니코바의 도핑 파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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