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청주 복대근린공원에 광장·놀이터 등 조성

박재천 2023. 8.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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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고도 장기 방치됐던 청주 복대근린공원(복대동 산 42의 1)이 주민 쉼터로 변모한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40억원을 들여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복대근린공원에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벽천, 주민 행사장소인 광장, 숲속 무장애 데크길, 어린이놀이터, 숲속 쉼터,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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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고도 장기 방치됐던 청주 복대근린공원(복대동 산 42의 1)이 주민 쉼터로 변모한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40억원을 들여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복대근린공원 조감도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곳은 1974년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규모 경작, 불법 점유물 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인근에 주택가와 충북대, 청주고가 있어 시민 접근성이 좋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시는 복대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토지매입에 나서 지난 3월 보상을 완료했으며 일몰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는 복대근린공원에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벽천, 주민 행사장소인 광장, 숲속 무장애 데크길, 어린이놀이터, 숲속 쉼터,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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