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위기'에 내연남 아내에 관계 폭로한 4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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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유지한 내연관계가 끝날 상황에 처하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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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4년여간 유지한 내연관계가 끝날 상황에 처하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자신과 4년여간 내연관계에 있던 B씨(43)와 다툼이 생겨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B씨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해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들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는 A씨의 자녀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B씨 아내가 자녀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격분한 A씨는 B씨 부부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6월30일 B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공개될 테니까’, ‘오늘 아들 생일이라며? 내가 너네 부부 특별한 날 선물한다고 했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해 7월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350건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연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A씨는 B씨의 아내에게도 ‘너네 둘 번호 바꾸기 전까지 난 계속 할거니까 번호 바꾸는게 좋을거야’, ‘차단해도 소용없을거야, 난 널 찾을 수 있거든’, ‘혹시 협박죄로 소송할 생각 있다면 그렇게 해’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510건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협박‧스토킹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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