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 "소트니코바 도핑방지규정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 찾을 수 없다"

최용재 기자 2023. 8. 28. 09: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최용재 기자]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소트니코바(러시아) 도핑이슈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서한에 23일 회신했다.

회신내용은 KADA가 지난달 21일 요청한 재조사 건에 대해 "WADA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한 "2018년도 당시 WADA가 IOC 징계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으나,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고 전달했다.

한편 KADA는 지난 3월 소트니코바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검사의 주관, 시료채취, 결과관리 등에 아무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시료가 올림픽 기간 중 채취한 시료인 경우를 가정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WADA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요청 서한의 내용은 '2016년 WADA의 맥라렌 리포트에 따라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송했다.

한편, KADA 이영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KADA는 도핑으로부터 깨끗한 선수들의 편에 서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트니코바와 김연아.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