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슴 만졌다가 살인으로…음주범행 10대,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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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변호인이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른 뒤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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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변호인이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른 뒤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였고 각자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가 말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A군이 B군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한 A군이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을 것이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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