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비상구, 피난계단으로 대체 가능

박은평 2023. 8.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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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업체와 같이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건축 법령상 '직통 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로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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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반도체 업체와 같이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건축 법령상 '직통 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로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작업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 직통계단(피난계단)에 이르는 비상구를 설치하면 된다. 공장 1개 신축 시 285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고용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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