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백톤 무단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수백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수백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뜨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600원에 30분, 카페서 '꿀잠' 잔다…서서 자는 '수면 캡슐' 등장
- 요즘 유행한다는 '민식이법 놀이'…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 놀고 먹는 '청년 백수' 126만명…절반은 대졸 이상
- “말투가 왜 그래?!” 손님 눈 때려 시력 잃게 한 마트 직원, 처벌은
- '바나나, 다른 과일과 섞어먹지 마세요'…충격적 연구결과, 왜?
- 자우림 김윤아에 '日먹방러' 비꼰 전여옥 ''청산규리'가 롤모델이냐'
- “부모가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신애라, 아들 학폭 피해 언급
- FIFA, 女선수에 '기습 키스' 스페인축협회장 징계…“90일간 직무정지”
- 모듬회·멍게비빔밥…대통령실, 구내식당 식단 확 바꾼 이유는
- '바리캉男, 피해자와 양다리였다” 3년 사귄 전 여친의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