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가 며느리집 맘대로 들락날락…3박4일씩 머물며 물건도 '슬쩍'

신초롱 기자 2023. 8. 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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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도움으로 집을 장만한 며느리가 내 집처럼 드나들며 집 안 곳곳에 손을 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아들은 품 안의 자식이고 일단 결혼했으면 아들뿐만 아니고 며느리도 있다. 두 사람의 공간이기 때문에 갈 때는 연락하고 가는 게 맞고 또 가서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지 않나. 또 3박 4일 주무신다.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고 내가 집을 보태줬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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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시댁 도움으로 집을 장만한 며느리가 내 집처럼 드나들며 집 안 곳곳에 손을 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부터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온다고 털어놨다. A씨가 비밀번호를 바꾸자 '왜 말도 없이 바꾸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알려줬다고.

A씨는 "주말에도 자고 있는데 과일을 꺼내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마음대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간다"며 "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자주 오고 한 번 오면 3박 4일씩 있다가 가서 너무 힘들다. 남편이 설득했더니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아들은 품 안의 자식이고 일단 결혼했으면 아들뿐만 아니고 며느리도 있다. 두 사람의 공간이기 때문에 갈 때는 연락하고 가는 게 맞고 또 가서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지 않나. 또 3박 4일 주무신다.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고 내가 집을 보태줬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배려심이 부족하다.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기 때문에 타인의 집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과하지만 주거침입죄 될 수도 있다. 범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배려가 부족한 거 같고 저는 자주 가도 안 된다고 본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지 말고 자서도 안 된다고 본다"며 의견을 전했다.

백다혜 아나운서는 "저도 조금 불편할 거 같기는 하다. 찾아오시는 적적한 마음은 또 이해가 가는 만큼 또 필요하실 때는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행을 간다든지 제안할 것 같고 정중하게 말씀은 드려볼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머니한테는 아버님이 안 계시고 집을 시댁 돈으로 샀다는 것과 이 집에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아들 혼자 밖에 없으면 오히려 저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아버님 없는 상태에서 외로워서 오신다면 저는 기꺼이 오히려 며느리가 같이 좀 살면 안 될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 오히려 같이 살자고 아내를 설득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시어머니가 문화센터에 다니시게 해보는 게 어떠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라", "나는 딸 집에도 안 간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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