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법인세 248억 소송 패소...법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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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관련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 효력은 별도 소송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일시 정지됐다는 점을 들어 세금 248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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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도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전 이뤄졌기 때문에 세무당국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관련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 효력은 별도 소송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일시 정지됐다는 점을 들어 세금 248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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