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공개소송,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내 내야"

나세웅 salto@mbc.co.kr 2023. 8.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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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면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의신청도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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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면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소 제기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계산해 각하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의신청도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기준으로 85일 만에 소송을 냈다며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소송이 비공개 처분 통지 이후 95일 만에 제기돼, 기준일 90일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6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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