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건 사람 죽일 것" 112신고 뒤 난동 부린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쯤 신림동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공포나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쯤 신림동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들을 피해 인근 상가 건물 2층 간판 위로 올라가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 두 시간가량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구내식당에 우리 수산물..."안심하고 소비"
- "태풍의 계절 시작"...수시로 예보 확인해야 하는 이유 [Y녹취록]
- "오빠라고 생각해"...20대 여성 보험설계사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강원도 삼척서 물놀이 중 실종된 30대 남성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 WSJ "파월이 뭐라 했건, 美 금리인상은 끝났다"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속보] 대통령실 "미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관련 한국에 사전통보"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백두산 호랑이' 중국 민가 습격...농민 물고 달아나
- [날씨] 이틀째 초겨울 추위, 곳곳 영하권...서울 체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