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건 사람 죽일 것" 112신고 뒤 난동 부린 20대

최민기 2023. 8.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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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쯤 신림동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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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공포나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쯤 신림동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들을 피해 인근 상가 건물 2층 간판 위로 올라가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 두 시간가량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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