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쓰고 공공 女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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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등 여장을 하고 공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광산구 등에 위치한 병원, 도서관, 카페 등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 38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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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 상대 지속적인 계획 성범죄 죄질 불량”
가발 등 여장을 하고 공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광산구 등에 위치한 병원, 도서관, 카페 등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 38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긴생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막이의 사람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33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내역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그 사안이 대단히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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