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공개 소송은 이의 결과 통지 시점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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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비공개 처분 통지일 기준으로는 95일 만이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어서 1심은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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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 기간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22일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았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다시 각하돼 5월 2일 이를 통지받았습니다.
최 씨는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비공개 처분 통지일 기준으로는 95일 만이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어서 1심은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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