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보는데 만만해?” 경찰 조롱도…‘자영업 킬러’ 유튜버 결국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8. 28. 09:33
유튜브 방송을 켜고 청주 시내를 돌며 자영업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구독자 5000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그는 청주의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구걸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방송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과도 언쟁을 벌이면서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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