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GS건설, 장 초반 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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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 초반 GS건설이 2% 약세다.
전날 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내 한 언론 매체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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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 초반 GS건설이 2% 약세다. 전날 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에 대해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40원(1.71%) 내린 1만3760원에 거래됐다. 개장 직후 1만3440원까지 내리며 2% 하락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 매체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GS건설은 해명 공시를 내고 “해당 보도에 대해 GS건설이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처분이나 확정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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